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들이 1, 2학년 학생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필수로 지정해 불법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학년생에게 매일 3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는 곳도 있었다. 또 영어 말하기 대회나 공개수업 등으로 취학 전 아이들에게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서울 39개 사립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법률로 금지된 1, 2학년 정규 영어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3∼6학년은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에 이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 학교들은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의무화해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했다. 한 학교는 홍보자료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으로 주당 4∼5시간씩 운영되는 영어교육이 필수”, 다른 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수준별 영어교육 필수”라고 적시했다. 영어수업 시간을 공개한 20개교 중 적게는 매일 1시간에서 많게는 매일 3시간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곳도 있었다. 또 영어 말하기 대회, 공개수업 등 각종 교내 행사를 열고 있었다.
초등 1, 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며, 교내 대회는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게 사교육걱정 측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는 원하는 학생만 해야 한다. 만약 전체 학생에게 의무화했다면 일단 방과후 학교 지침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서울 사립초 1학년이 영어 수업 매일 3시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적
입력 2015-11-3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