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키로 합의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반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사실상의 ‘준조세’라는 입장이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상생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한·중 FTA 시행에 따른 수혜와 피해를 누가 얼마나 입을지 계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금을 내야 할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FTA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재계에 일단 떠넘기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사 임원은 “FTA로 기업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 법인세로 당연히 세금을 더 내게 돼 있다”면서 “추가로 준조세나 다름없는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발적’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현실적으로 강제 출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상생기금을 만들겠다는데 기업들이 안 내고 버틸 수 있겠느냐”며 “최근 수출 감소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준조세도 갈수록 늘고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박근혜정부 들어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각 기업이 자금을 지원했고, 기업 총수들을 중심으로 청년희망펀드에 잇따라 기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기전자 분야 등 한·중 FTA로 수혜를 보기 힘든 업종도 ‘울며 겨자먹기’로 기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판매되는 전자제품은 주로 중국 현지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 수출품 비중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의 전자 계열사들은 ‘이름값’을 고려해 기금 조성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FTA에 따른 직접적 이득과 관계없이 실적이나 기업 규모에 맞춰 기금을 낼 대상과 금액이 암묵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주장했던 무역이득공유제가 이름만 바뀌어 도입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기업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야당과 농민단체는 일정 금액을 세금처럼 기업으로부터 환수하는 조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위헌 시비가 일었다.
농어민 지원 상생기금 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농어민들만 피해를 보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다. 기업 관계자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뿐 아니라 다양하게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중에도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나뉠 수 있다”며 “다른 분야는 제외하고 농어업만 지원하자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관련기사 보기]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 농어민 상생기금 1조… 재계 “또 준조세”반발
입력 2015-11-3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