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은행 출범 계기로 금융권 혁신 불지펴야

입력 2015-11-30 17:42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은행 설립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이다. 전날 사업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은 30일 각각 사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강조하며 금융권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두 컨소시엄은 은행 출범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잡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만으로 예금·대출 업무 등을 하는 저비용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다르다. 비용 절감에 따른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이 장점이다. 금융과 정보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기법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은행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간편 송금서비스 등을, 케이뱅크가 빅데이터 신용평가에 기반한 다양한 예금·대출상품 등을 주무기로 내세운 것도 차별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출범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적 서비스로 은행들과의 경쟁을 촉진해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비자 편익도 제고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금리 차별화에 따른 중금리 대출 활성화다. 시중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연 30% 가까운 대출상품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왔으나 앞으론 10%대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빅데이터 등을 통해 새로운 신용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터넷은행 출발은 너무 늦었다. 1995년 처음 시작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져 있다. 늦은 만큼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개정안 골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지분은 4%)에서 50%로 늘리는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들이 신규 투자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자본 가운데 재벌(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이제 규제를 풀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