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기재위 통과… 12월 2일 본회의 상정

입력 2015-11-30 22:3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근거를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단 시행 일자는 2018년 1월 1일로 정부 제출안보다 2년 유예했으며,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했다. 수입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것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필요 경비율은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동안 일부 개신교계에서는 정부가 목회자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해 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