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비용처리 연 ‘800만원’ 제한

입력 2015-11-30 00:44
여야가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연간 800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별도의 연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업무용 차량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줘 고급 수입차의 탈세를 허용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업무용 차량은 연간 800만원씩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의 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 처리의 연간 인정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