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탄력… 대전도시공사, 항소심 승소

입력 2015-11-29 22:08
대전도시공사는 29일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민숙원사업인 유성터미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절차가 진행 중으로 여러 심의절차를 거쳐 올 연말 센터지정 승인이 되면 내년에는 토지보상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지보상과 동시에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 2017년 1월 터미널 건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성∼세종 BRT연결도로 개통에 맞춰 2019년에는 터미널을 본격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유성구 구암동 3만2747㎡의 터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개설 공사가 2019년 완공됨에 따라 터미널 개통시기도 자연스레 1년 늦춰졌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이날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전시측은 지산디앤씨의 상고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를 불식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전체 사업 중 일부인 터미널 공사에 대한 소송 때문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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