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구내 공사현장에서 조선시대 왕실 사위의 집터가 발견됐다. 관공서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대개 ‘길조(吉兆)’로 여기며 기관장의 영전 등을 예측하지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다. 심각한 사무실 부족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리라 예상했는데 유적 발굴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서울경찰청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 안내동이 있던 자리에서 효종 사위의 집터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가 발견됐다. 종합민원실·안내소와 정보과 일부가 들어갈 249㎡(약 75평) 3층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터파기 작업 중이었다. 담장 토대, 옹기 흔적, 도자기 파편 등이 출토됐다. 집터 주인은 조선 17대 왕 효종의 둘째딸 숙명공주의 남편인 청평위(靑平尉) 심익현으로 추정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문화재청의 발굴 변경 허가에 따라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학술자문회의를 거친 뒤 현장조사와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지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처럼 흙을 덮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그럴 경우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유적을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 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문화재를 문서로만 기록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공사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고, 공사 지연 기간도 2개월로 가장 짧다.
어떤 방법이 선택돼도 공사기간 연장은 피하기 어렵다. 만성적인 사무실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경찰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마포의 광역수사대 건물도 신축 중이어서 광수대의 여러 사무실까지 서울경찰청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구내 공사현장서 조선시대 부마 집터 발견… 서울경찰청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입력 2015-11-29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