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도 즉시 稅혜택 받는다… 내년 공항 별도 환급 폐지

입력 2015-11-29 19:55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때 1인당 100만원까지 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내 등에 위치한 사후 면세점에서 일단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즉시 환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으로 전국에 1만774개가 있다.

사후면세점은 부가세와 개소세는 물론 관세까지 면제해주는 사전면세점과 구별된다. 공항 등에 위치한 사전면세점은 ‘듀티 프리(Duty-Free)’로 표현되며 사후면세점은 ‘택스 프리(Tax-Free)’란 용어를 사용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원어치 미만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79%를 차지한 20만원 미만 구매가 즉시환급 대상으로 바뀌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한 차례의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원어치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