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세월호 부실구조’ 前 해경 정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5-11-27 21:17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로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전 123정장 김경일(57)씨가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구조업무 현장 지휘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세월호 참사에 국가책임이 일부 인정된 것이라 앞서 유가족들이 낸 민사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현장 도착 직후 퇴선 방송,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했다. 승객들이 세월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퇴선 방송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달 28일 기자회견에서 “9시30∼50분 사이 수차례 퇴선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김씨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하다”며 형량을 1년 깎았다. 다만 과실로 인한 사망자를 승객 56명에서 사실상 사망자 전원인 303명으로 늘렸다.

세월호 유가족 131명은 지난 9월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109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