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 2년6개월 연장합의… 금융개혁 10대 과제 발표

입력 2015-11-28 00:3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수명이 2년6개월 연장됐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였던 기촉법의 시한을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촉법 연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금융개혁 10대 과제의 핵심이었다. 법정관리를 앞둔 부실기업을 채권단이 추가지원과 구조조정으로 회생시키도록 한 일명 워크아웃법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두 번의 실효와 재입법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시행돼 왔다.

올해도 시한을 앞두고 기업 구조조정이 다시 시급해지면서 정부가 기촉법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 위기 당시 일시적인 특별 조치로 도입됐던 기촉법이 계속 수명을 이어가면서 관치금융과 공적자금 추가 투입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치권이 개입한 경남기업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통장으로 만들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금융개혁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 금융당국이 이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다. 기촉법처럼 국회 입법 처리가 늦춰져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당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해 이를 ‘국민통장'으로 만들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세법을 개정해야 해 예산안과 함께 묶여 있다. 가입 대상을 고소득층으로 확대하면 서민금융상품이란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안’은 2013년 발의돼 3년째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보험사기 개념도 분명치 않아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사 중인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분을 5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금융권의 영업·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급을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안은 별도 법개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금융산업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악을 금융개혁 과제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수파 지식인 1000명은 “지금 한국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특위 김광림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10대 과제와 관련된 10개 법안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