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현대자동차 노조 직급별 대표 23명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2명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사측의 승리다.
재판부는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을 따랐다. 통상임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 등에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상여금 세칙이 있었다. 반면 현대차서비스 근로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할상여금’을 받았다. 일할상여금은 원심처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현대차 통상임금 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입력 2015-11-27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