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7년간 4번의 재판을 겪었지만 끝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오미선(36·여) 전 KTX열차승무지부장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2심은 “KTX 여승무원을 고용한 한국철도유통은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다”며 코레일과 여승무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2월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KTX 여승무원들 ‘해고무효’ 7년 소송 결국 패소
입력 2015-11-2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