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처럼 복면 뒤에 숨어 민주화 운동과 국민을 비하하던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가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26일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A씨(41)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려 특정인을 공연히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인터넷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B씨(여) 일가족을 반복적으로 모욕했다. B씨의 10대 딸을 향해 “커서 빨갱이가 될 것 아니냐”고 썼다.
A씨는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을 어기고 야당 인사들을 비방하며 사실상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손학규 전 의원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에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고 댓글을 달았다. 2012년 12월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자의 공약을 소개한 기사의 댓글란에 욕설과 함께 “너의 시체팔이는 진저리가 난다”고 적었다.
검찰은 다만 A씨가 특정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은 무혐의 처리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글에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 고소·고발됐다. 국정원은 한동안 A씨가 소속 직원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B씨가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재판부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호남비하 국정원 댓글요원 ‘좌익효수’ 기소
입력 2015-11-26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