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로 7000억 유치 ‘벤처투자 대가’의 몰락

입력 2015-11-26 21:31
‘벤처투자의 대가’로 불리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50) 대표이사가 3만여명으로부터 7000여억원을 불법으로 끌어 모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7000여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꾀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한데 모아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등 선진 투자 기법을 활용한다고 홍보했지만 법이 허락하지 않는 비인가 영업을 벌인 것이다.

또 이들은 ‘확정수익 추구형’이라는 투자종목을 개설해 투자금 중 1580억원을 모았다. 현행법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확정수익’이나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처벌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확정수익 추구’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으면 영업사원 수당과 회사 운영경비로 20%를 먼저 떼고 나머지 80%만 투자했다. 정상적 방법으로는 약속한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보장하기 힘들었다. 결국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2000여억원을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으로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외제차를 구입하고 호텔에서 지내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