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파겐 국내서도 ‘조작’ 확인] 다른 디젤차 ‘조작’ 확인 불투명… 도로상 배출가스는 문제될 듯

입력 2015-11-26 22:22

폭스바겐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태의 불똥이 다른 디젤 차량 제조업체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장치 조작 확인을 계기로 조사 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발표될 환경부 조사를 통해 다른 디젤 차량 제조업체의 ‘조작’이 확인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폭스바겐그룹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고, 미국 유럽 등에서도 추가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 국내에서 디젤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와 폭스바겐을 비롯한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드 등 수입차 11개 업체 등 모두 16개 업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비중도 절반 이상이다. 올 상반기 기준 신규 등록한 국산차의 51.9%, 수입차의 68.4%가 디젤 차량이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를 통해 디젤 차량의 실제 도로상 배출가스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은 높다. 대부분 디젤 차량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 0.08g/㎞)은 지키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기준을 몇 배씩 초과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몇 년간 유럽·미국 연구소들이 디젤 차량의 실제 도로주행 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디젤 차량이 허용 기준을 넘겼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독일자동차연맹(ADAC)은 실제 주행 상황을 반영한 방식으로 디젤 차량 79종에 대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디젤 차량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10배 이상의 배출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올해 미국 환경단체인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14개 디젤 차량 실도로 조사에서도 1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를 최대 1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젤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를 허용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근거는 없다. 한국과 EU는 디젤 차량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도로에서 배출가스량이 허용 기준치의 2.1배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다. 자동차 업계는 실도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저감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CR 장치를 설치하는 데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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