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세금 감면 상품 2개가 올해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다.
“은행 이자가 낮아져 연 15%밖에 안 되지”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대사가 화제다. 1988년을 배경으로 은행원인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직장인들에겐 꿈같은 대사다.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연 3%를 넘기기 힘드니 돈이 도통 모이지 않는다.
그럴수록 챙겨야 하는 게 세(稅)테크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웬만한 펀드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 이자 소득에 떼이는 세금만 감면 받아도 그만큼 이익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세테크가 중요해졌다.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내년 납입분부터 1.4%의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진다.
소장펀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세테크의 묘미를 확실히 볼 수 있다. 역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라면 39만6000원(240만원×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한 펀드 수익률에 더해 매년 6.6%의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두 상품은 의무 유지기간이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저소득층·청년 3년), 소장펀드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목돈 마련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하면 그간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두 상품의 빈 자리를 채운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계좌 내 상품들의 손익을 합산, 순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9.9%)한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 저소득층·청년은 3년이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가 아니라면 모든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미리 가입한 이들은 연간 납입한도가 ISA와 통합돼 관리된다. 소장펀드에 연 600만원을 넣었다면 ISA 납입한도는 1400만원까지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 내년이면 늦으리… 稅테크 막차 타라
입력 2015-11-27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