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한국GM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 ‘고정성 있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했다. 핵심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회사·사업장마다 차이가 있는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 노사의 분쟁대상이 되는 이유는 연장·휴일·야간수당 등의 산정기준이라서다. 통상임금이 늘면 초과근로수당도 증가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인지를 두고 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준을 제시했다.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정성을 핵심 조건으로 봤다.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 앞서 받을 금액이 미리 고정돼 있는 수당만 통상임금이라고 본 것이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이 된 것도 고정성이 근거다. 업적연봉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미리 해당연도에 받을 액수가 정해진다. 해당연도에 초과근로를 할 땐 액수에 변동이 없다. 다만 대법원은 전년도에 지급돼야 할 업적연봉이 단지 지급 시기만 늦춰진 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해당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같은 해 지급되는 일반적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도 최소한의 금액이 보장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한국GM 사건에서 직급별로 매달 일정하게 지급된 조사연구수당 등도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요건을 ‘다음날 퇴직해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설과 추석 5일 전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귀성여비를 줬다. 휴가비 역시 특정 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적연봉 형식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댄 애커슨 GM 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GM 노사가 이미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지난해 합의해 내부적인 파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판결] 대법 ‘고정성 있으면 통상임금’ 원칙 재확인
입력 2015-11-26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