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분교수’에게 법원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4개월이 상한이었고,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제자이자 부하직원인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에게 잔혹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런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인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남=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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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인분 먹인 교수 징역 12년
입력 2015-11-26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