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에도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불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실내 인증시험을 여러 번 반복하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났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늘어났다. 또 급가속 시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아예 중단됐고, 에어컨 가동 등 실내 인증시험 때와는 다른 환경이거나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었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인증시험 기준치의 19∼31배로 치솟았다.
한마디로 폭스바겐 측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인 것이다.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을 완벽히 해소하려면 제작 단가가 크게 올라간다. 인증시험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저감장치(LNT 방식)는 40만원이지만 효율이 높은 저감장치(SCR 방식)는 200만원 안팎이 든다. 게다가 연비는 뛰어나고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도 작용한 것이다. 폭스바겐 측은 당국이 조치한 리콜과 판매 중지는 물론 국내 자사 차량 사용자들에게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미국에서는 재빨리 임의설정을 시인하고 보상(1000달러 상당)을 해줬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불공평한 처사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현대·BMW 등 국산·수입차 16개사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로 엄정하고 정밀하게 진행해야 한다. 국산 디젤차도 폭스바겐의 저감장치 기술을 제작에 참고했을 수도 있다.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나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로주행 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 단속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사설] 모든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입력 2015-11-26 18:06 수정 2015-11-26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