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실적과 상여금 액수를 연계시키는 게 업계 관행인 만큼 이번 판결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근로자 1025명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 후 다음해에 12개월 분할 지급되는 임금이다.
한국GM은 2000년부터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전환해 지급해 왔다. A부터 E까지 등급을 나눠 인상분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고들은 사측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자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년도에 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연도에는 등급에 따른 업적연봉이 고정 지급되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계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 수당이 높아진다며 우려를 표시해 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입력 2015-11-26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