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자로 정년퇴직(55세)하는 직원도 그날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회사 취업규칙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정년연장 당일에 퇴직하는 직원도 ‘연장 대상자’라고 판결했다. 내년 1월 1일에 퇴직하는 1960년 12월생 근로자의 경우 ‘정년 60세’ 적용을 받아 5년 더 출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55)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 60세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60년 12월생이다. 다음달 55세 정년이 된다. ‘정년 퇴직일은 정년이 된 달의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 퇴직하게 돼 있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삼성카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존의 55세이던 정년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김씨 등은 “퇴직 당일(내년 1월 1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카드 측은 “퇴직일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므로 근로계약은 1월 1일 0시에 종료돼 정년연장 대상자가 아니다”고 맞섰다.
법원은 “퇴직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하는 달(1월)의 월급을 전액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 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규정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였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삼성카드가 퇴직일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삼성카드, 운좋은 1960년 12월生들 내년 1월1일 퇴직… 법원 “60세 정년”
입력 2015-11-26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