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다. 정부는 폭스바겐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다음 달부터 국산·수입산 16개 자동차 제조사의 대표 차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사한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구형 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의설정은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제 도로를 달릴 때는 끄도록 조작하는 불법 행위다. 티구안 유로5 차량은 인증시험 때 기준치 이내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하자 기준치의 최대 31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티구안 등 구형 엔진이 장착된 15개 차종 12만5522대를 모두 리콜하도록 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형 엔진(EA288)을 장착한 골프 유로5 차량, 골프·제타·비틀·A3 등 유로6 차량에선 임의설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추가 자료 검토를 벌여 임의설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리콜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은 폭스바겐그룹 본사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 방침을 정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도경 남도영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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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