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25일 조남풍(77)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권선거 논란과 인사 전횡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 회장은 향군 수장이 된 지 7개월 만에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구속 여부는 27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에게 향군과 중국 향군단체 측이 공동 추진하는 관광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신 자기 빚 수억원을 변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향군 상조회 등 산하 기관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규모가 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앞서 조 회장에게 반기를 들고 조직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지난 8월 그를 배임수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향군 회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 된다.
검찰은 두 차례 향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13일과 16일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조사실에 출두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육사 18기 출신의 예비역 대장인 조 회장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로 수도기계화사단장, 보안사령관, 1군사령관 등을 지낸 뒤 1993년 전역했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안보전략부장으로 일했다. 그는 2009년 이후 세 차례 향군 회장에 도전한 끝에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조남풍 향군 회장 영장… 5억대 챙긴 혐의
입력 2015-11-25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