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 세비를 슬그머니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회의원의 봉급을 3.0%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수당을 3.0%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원 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19만원 오른다. 전체 세비는 1억4024만원이 된다. 특히 논의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의원수당과 세비 인상 등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인상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3.0%)을 준용한 것”이라며 “2013년부터 국회의원 세비가 3년 연속 동결돼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재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與野 내년 세비 슬그머니 올린다
입력 2015-11-25 22:28 수정 2015-11-26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