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여당 반발 속 시의회 통과

입력 2015-11-25 22:06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이 2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됐다.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조례안 내용의 핵심이다. 청년배당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18명이 찬성해 통과했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이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아직도 변수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청년배당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복지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내년 시행은 불투명하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시가 새롭게 시행하려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의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