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친환경 식재료 기준 만든다

입력 2015-11-25 22:07 수정 2015-11-26 01:02
서울시내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농산가공 식재료 업체가 생산부터 납품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 전국 최초로 마련된다.

그동안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에서도 2018년까지 친환경 의무교육급식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시행 5년차를 맞아 25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급식 3개년(2016∼2018년)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농산물(170개 품목)과 축산물(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 2016년에는 수산물(198개 품목)과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화해 2018년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농약 등 화학약품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는 있었지만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산지에서부터 각 품목별 취급원칙, 생산·관리·검품·취급 세부기준, 규격, 중량 등을 표준화해 이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영양사와 학부모, 생산지의 농민,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오후 3시 서울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친환경급식 식재료 취급·품질기준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특히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과 5개 수산물(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에 대해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기준을 수립, 국가 기준의 20분의 1 수준만 넘어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2018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재 70%에서 75%까지 끌어올리고,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해 부적합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현재 무상급식에서 제외돼 있는 국립초 2곳, 사립초 39곳, 국제중 2곳, 인가대안학교 1곳에 대해 2018년까지 친환경 의무교육급식 지원을 시작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 폭도 넓히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를 현재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2018년에는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까지 연차별로 확대하고, 학교장 추천자 수도 늘려 급식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31.5%)에 대해 유휴교실을 급식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 시작하고 노후 급식실 개보수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