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이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지난 14일 1차 때처럼 폭력성을 내보이면 집회 개최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강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집회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주최 단체가 여전히 불법과 폭력 등을 표방한다면 신고하더라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1차 대회를 허용했던 서울광장 등을 비롯해 어떤 장소도 내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청장은 “1차 때와 똑같이 ‘투쟁하자’ ‘세상을 뒤엎자’ ‘타도하자’ 같은 구호를 내걸고 쇠파이프 같은 시위용품을 많이 준비하라는 식의 얘기가 있으면 불법·폭력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돼 금지 통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시법 5조를 근거로 지난해 6건, 올해 1건의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해 금지한 집회 중 5건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행진이었다. 당시 경찰은 2013년 11∼12월 사이 두 차례 진행된 민주노총 행진이 교통을 방해한 전력 등을 금지 사유로 들었다.
다음 달 집회는 관심이 집중된 만큼 금지 시 위헌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주최 측은 상위법인 이 법을 들어 집회·시위 금지 유형을 규정한 집시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2차 민중대회 폭력성 보이면 집회 개최 원천금지 하겠다” 강신명 경찰청장 밝혀
입력 2015-11-24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