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수뢰 의혹 각하 처분… “내연녀와 삼성 임원 금전 거래 대가성 입증 안됐고 차용금 성격”

입력 2015-11-24 19:57
검찰이 ‘혼외자 파문’으로 낙마한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뇌물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그룹 임원 출신인 이씨는 2010년 1억2000만원, 2013년 8000만원을 임씨의 아들 계좌로 송금했다. 자금 출처는 삼성 자회사 소유의 약속어음을 이씨가 현금화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 측이 사실상 채 전 총장에게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이른바 ‘삼성 스폰서’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임씨 간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차용금 성격이 짙다고 봤다. 사건 발생 이전에 임씨가 일부 변제한 기록도 나왔다. 제3자 뇌물 구도에서 두 사람을 무혐의로 판단한 이상 그 ‘배후’에 해당하는 채 전 총장과 삼성 측은 더욱 혐의 없음이 명백해 각하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채 전 총장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이씨는 회삿돈 1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