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성과자 외판 전출 적법”

입력 2015-11-24 20:13
증권사가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을 방문판매부서(ODS·Outdoor Sales)에 배치해 논란이 됐던 사안에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퇴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MC투자증권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ODS 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내린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이승택 부장판사는 “경영 악화 속에서 HMC투자증권이 외부 고객을 상대로 공격적인 영업을 목표로 하는 ODS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고,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배치한 것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7월 HMC투자증권은 임직원 940여명 가운데 252명을 희망 퇴직시켰다. 그해 9월 ODS를 신설해 노조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 등 직원 20명을 배치했다. 현재 ODS에는 9명이 남아 있다. 일부는 퇴사했고, 나머지는 회사의 평가기준을 충족해 본사나 지점으로 복귀했다.

노조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ODS에 배치된 20명 중 17명이 노조 가입자”라며 “ODS는 노조 가입을 막고, 저성과자를 차별해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측이 ODS에 배치했던 일부 직원을 복귀시킨 것은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뒤 내놓은 ‘면피용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인사가 부당배치 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고,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부당배치는 아니나 노조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는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