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위헌적 발상”…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결정 강력 비판

입력 2015-11-24 21:07
청와대는 24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쟁점으로 (세월호 참사를)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본연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특조위가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에 관한 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직접적 비판이었다. 청와대가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여야도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원 17명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도 당장 중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법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예정됐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수산부 예산 삭감을 내세워 압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작성자와 경위에 대해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국회를 우습게 보는 해수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징벌적 삭감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