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도록 8억원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를 시중금리보다 1% 포인트 낮게 최장 15년간 융자해준다.
또 내년부터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최소 5년이상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23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9개 지역(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모범사례를 도출한 후 이를 시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각 지역별로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시는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시설(핵심지원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 대학로에 100석 규모의 소극장 약 20개가 몰(mall) 형태로 건립될 예정인 연극종합시설(지상 3층∼지하2층, 연면적 5521㎡)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초 지역과 거리를 공모해 대상지가 선정되면 참여를 원하는 상가를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한다.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에게는 방수, 도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일체의 리모델링 비용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내년 하반기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내년에 마포구 서교동 홍통거리와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길에서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상가 매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산화 전략’의 지원한도는 사업자별 8억원, 건물 당 50억원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이나 단체로 건물 매입시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은 통상 건물 매입비의 50% 수준에서 대출해 주는데 소상공인은 25%를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1% 포인트 낮출 수 있다. 금리가 시중금리(3.67%)보다 1% 포인트 낮아지면 5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당초(월 153만원)보다 매달 42만원 정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북촌과 서촌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생활형 상권 침해 및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 차원의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발표] 소상공인, 최대 8억 최장 15년 대출 가능
입력 2015-11-2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