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격렬한 논란 끝에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통령의 7시간’이 사실상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반발해 여당 추천위원 4명은 특조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안건은 과반수로 의결됐다.
특조위는 23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에 관한 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퇴장한 4명을 제외한 재석위원 13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통과된 안건에는 ‘관련성이 있을 경우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과 이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또 각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과 당시 구조·구난 책임자들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았는지 등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조사 내용에 포함했다.
여당 추천 위원 4명(황전원 차기환 고영주 석동현)은 해당 안건이 사실상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외를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논의 도중 회의장을 나갔다. 차 위원은 “사퇴하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황 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 회의에서 황 위원은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이 조사 대상에 ‘대통령의 7시간’ 등을 명기했는데 소위에서 이를 ‘청와대 지시·대응사항’ 등으로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특조위가 진상규명이라는 명목만 들이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헌법적 기구냐”고 따졌다.
반면 야당 추천의 류희인 위원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어땠고, 7시간여 동안 어떻게 상황을 보고받고 인식했는지는 이 사건 규명의 기본”이라며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고 세세한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출판도 이뤄졌다”고 맞섰다.
특조위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조사 방침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내부에서 특조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세월호 특조委 ‘朴대통령 조사 배제 안해’ 의결… 與 추천위원 “무소불위 초헌법적 기구냐” 반발
입력 2015-11-23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