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 충원 활성화를 위해 대체충원비율을 현행 60%에서 8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육아 휴직자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겠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선 인력조정까지 나선 상황에서 이 같은 인력 충원을 두고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 충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이던 것이 지난해 5183명으로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59%만 충원됐다. 나머지 2135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 아예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충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현 인원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대체 인력을 뽑아 초과 인원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며 실행을 주저해 왔다. 공공기관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총 인건비 한도에 맞춰 인력을 충원해야 했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 역시 자체 예산에서 부담해야 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초과 인력에게 지급할 임금은 예비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과 인원으로 인해 총 인건비 한도에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이중적인 공공기관 고용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기업에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경영평가가 안 좋다며 LH공사 등의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재직 중인 사람을 내보내더니 다시 같은 이유로 사람을 충원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체 인력으로 충원된 노동자의 불안한 고용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문적인 업무가 많아 대체 인력이라도 아무 부서나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휴직자가 돌아오면 이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80%로 늘린다… 기획재정부, 업무공백 최소화
입력 2015-11-23 19:47 수정 2015-11-23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