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을 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 교육을 통해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A군은 지난 5월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언쟁이 붙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며 A군의 옷을 뒤졌고, 담배를 발견했다. A군은 “내가 담배를 피웠어요? 못 내놔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라며 담배 압수를 거부했고, B씨는 “어? 이 ×× 봐라”라며 욕을 했다. A군은 “××라고 욕을 했으니 우리 엄마에게도 욕 해봐요. ××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과 학교의 갈등은 결국 법정까지 갔다. A군은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군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배움의 과정에 있는 A군에게 교육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교사에게 욕한 학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육 통해 인격 완성 바람직”
입력 2015-11-2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