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주도권을 두고 폭력 사태를 벌인 한국불교 태고종 승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 사태에는 조직폭력배와 용역도 동원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태고종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 및 상해 등)로 현 태고종 총무원장 이영식(64·법명 도산)씨와 이에 맞선 비상대책위원장 송석창(68·법명 종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에 있는 사무실을 차지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상대 측 인사들을 다치게 한 혐의다. 기소된 양측 인사는 13명에 이른다.
승려들은 망치와 절단기, 각목 등을 소지한 채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가 주도한 비대위 측 인사들은 1월 23일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들을 폭행해 내쫓았다. 112 신고를 하려는 30대 여성의 허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폭력조직 부두목 출신으로 경비·의전을 담당한 ‘호종국장’ 이모(54)씨가 중심이 됐다.
쫓겨난 총무원 측은 2월 11일 건설브로커를 통해 용역 8명을 동원, 비대위 측 인사들을 폭행하고 사무실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호종국장 이씨는 각목에 온몸을 얻어맞고 실신해 옷이 벗겨진 채 내쫓겨졌다. 충돌을 막기 위해 파견돼 있던 경찰관들도 폭행을 당했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이씨의 취임 이후 종단 부채가 늘어나 내부 갈등이 심하다. 총무원장 이씨는 사무실 접수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진입 과정에서 수염 난 스님이 나를 때려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용역들이 뜯어낸 지하 창문을 넘어가다가 앞으로 고꾸라져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태고종 폭력 사태’ 승려 무더기 기소… 조폭·용역 동원 망치·각목 휘둘러
입력 2015-11-2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