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고령 투자자 연령기준이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기대수명 연장 현실을 반영, 고령 투자자 기준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각 영업점포 및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만들고,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령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판매할 때는 지점장 등 관리직원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직원은 면담이나 전화로 고객의 이해 여부와 권유 적정성을 살핀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들은 투자 결정 시 가족 또는 관리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하루 이상 투자숙려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사는 사후 투자권유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고령자 대상 금융상품 판매절차 강화… 내년 4월부터 투자보호책 시행
입력 2015-11-23 19:53 수정 2015-11-23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