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는 사상 처음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1시 김 전 대통령 장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거행을 공식 결정했다. 장례 기간은 26일까지로 5일장이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며 안장식은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국립현충원 내 국가원수 묘역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김 전 대통령의 유해는 제3장군묘역 우측 능선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른 것이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등이 서거한 경우 유족 의견을 수렴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재가토록 하고 있다. 앞서 유족과 행자부는 이 같은 절차에 합의했다.
정부는 과거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두고 적용 대상 및 성격 등이 논란을 빚자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일시켰다. 국가장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 기타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담당하며 유족 측은 원하는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과거 장례위원회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외에 학계·종교계·경제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었다.
황 총리는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비용 등은 제외된다.
정부 대표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된다. 해외 교민 등을 위해 세계 각국 160여개 공관에 조문소도 설치됐다.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23일부터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분향소가 운영된다.
김 전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만큼 장례식은 기독교 절차에 따라 치러질 전망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장례 절차와 내용은 전적으로 유족의 뜻을 존중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족 측에서 기독교 장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뜻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례위 안에 설치되는 장례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정 장관이 맡아 국가장 집행을 관장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장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 기간에 국가·지방단체·공공기관에는 조기(弔旗)가 게양된다.
행자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등 실무를 담당한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으며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도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장 절차를 유족과 긴밀히 협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무위원들과 함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강준구 김재중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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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2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