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테러 피해에는 면책특약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이나 여행객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복구 대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 위험은 크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테러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이 보장하는 피해보상 범위에는 전쟁이나 폭동, 내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은 제외된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이 같은 면책 조항을 테러에도 적용하고 있다. 테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건물이나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 보험사들이 보장을 회피하는 것이다. IS의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로 전세계가 테러 위험에 노출된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미 미국·프랑스·독일·영국은 별도의 테러보험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테러보험제도는 자연재해 정책보험과 달리 거대 사고이므로 국가재보험과 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화학 핵 방사능 테러에 대해서는 선택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서 테러 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상품 관리와 보유 등 리스크 관리 측면 등에서 효율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테러 보험이 없다… 국내 보험사들 피해 보장안해
입력 2015-11-22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