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61억 받은 ‘아딸’ 대표 2년6개월형… 법원 “가맹점 막대한 피해”

입력 2015-11-22 19:18
식자재업자로부터 수십억원 ‘뒷돈’을 받은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 ‘아딸’의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줘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이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씨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1000여개 점포를 갖고 있다. 최근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하기도 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