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입법 힘겨루기 본격화] 與, 환노위 위원 증원 추진… 野“표결 노린 꼼수” 반발

입력 2015-11-20 21:22
노동개혁 법안을 심의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위원 정수 변경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20일 오후 중단됐다. 회의 파행 직후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이인영 의원(왼쪽부터)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새누리당 권성동 최봉홍 의원(왼쪽부터)이 소위 파행에 대해 기자회견 후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노사정이 합의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법도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할 방침이다. 5대 법안 심사 첫날 당정이 이런 입장을 내놓자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여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의 환노위 여당 위원정수 증원 추진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되는 등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을 집중 심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환노위원 증원 시도로 논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현재 환노위는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포함해 여당 8명, 야당 8명으로 동수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새누리당은 환노위 여당 위원정수를 8명에서 9명으로 1명 추가해 정수를 17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국회상임위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벌였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쟁점 법안을 논의하면서 꼼수 증원하겠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보여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곧바로 회견장에 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문제 삼으면 철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건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전문가 그룹의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의원은 “두 법안은 노사정 합의가 안 돼 입법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노사정위의 공익 의견이 제출돼 있고, 노무현정부에서도 공익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35세 이상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하거나 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법 개정안은 현행 32개인 파견허용 업무를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런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착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권지혜 문동성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