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해 온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씨(32·사진)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후 불과 1시간30분 만에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테러단체를 추종·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 없다.
A씨는 2007년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제조업체 근로자로 일해 왔다. 올해부터 ‘알누스라 전선병’을 자처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단체를 찬양하는 글·사진을 올렸다. 지난 4월에는 서울 북한산에 올라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흔드는 영상을 찍어 게재하기도 했다. 압수수색한 A씨 집에서는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칼)와 M-16 모형소총 등이 발견됐다. 검·경은 A씨가 테러세력과 연계돼 있는지, 동조자가 있는지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본국에 돌아가면 알누스라 전선에 가입해 활동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 테러단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알카에다 추종’ 인니人 구속… 여권 위조·총포 소지 등 혐의 적용
입력 2015-11-20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