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타협 취지 훼손 노사정 탈퇴 불사”… 노동개혁 흔들

입력 2015-11-20 21:56

한국노총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방침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취지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만(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노동 개악안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자근로자법 등 5대 노동법 개정, 공공·금융 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도입 등 3가지가 대타협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하는 ‘2+2’ 조항이, 파견법 개정안에는 전문직·뿌리산업 부문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화학 등 제조 부문 노조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관련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고, 총선·대선 낙선운동 등 모든 분야의 투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직결된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은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발에 대해 “노동개혁 입법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