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빚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전 사전 채무를 조정하는 등 채무조정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광주 금남로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 부담을 합리화하는 채무조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특히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차단을 강조했다. 그는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연체 전 미리 빚 조정한다… 금융위, 서민채무 선제대응
입력 2015-11-20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