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5곳 고객정보 관리 부실… 암호화 안해 과태료

입력 2015-11-20 19:21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SK텔링크·유니컴즈·에넥스텔레콤·이지모바일·인스코비 등 5개 알뜰폰 사업자가 고객정보 암호화 등 법이 정한 정보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500만∼3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값싸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538만명에 달한다.

방통위는 국내 이통3사 망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 상위 업체 2곳씩을 골라 모두 6곳에 대해 기획 조사를 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회사 CJ헬로비전이 올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별도의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 다운로드 횟수가 많고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앱 6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이 중 3개에 대해 보안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들은 영어학습앱 ‘SEM’, 게임앱 ‘모두의 맞고 온라인’, 포인트 관리앱 ‘동네사랑’ 등으로 해당 앱의 운영사에는 각각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