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당정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등 5개 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일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 대상 확대 등 뜨거운 쟁점을 담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 관련 2개 법개정안을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지금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해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다. 비정규직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는 노사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으킬 부작용을 일일이 예측하기 힘들다. 어렵더라도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는 5개 법개정안 말고도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까지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노동계의 아킬레스건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우리가 앞서 지적한 대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2대 쟁점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 시한을 늦추는 게 원칙이다. 노동계를 제쳐놓고 야당과 합의하기는 극히 어려울 게 뻔하다. 그래도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공익위원안, 즉 노사정위 공익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
공익위원안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 대표와 사측이 서면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자고 했다. 공익위원안은 또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의 대리 권한을 노조에 허용하도록 했다. 목소리의 균형을 위해 그나마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공익위원안은 존중돼야 한다.
[사설]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에 공익안 존중돼야
입력 2015-11-20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