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58·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인 것처럼 기술했다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다. 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12일 ‘제국의 위안부’를 펴냈다. 이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자발적이었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식으로 서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11명은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고노 담화,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년), 맥두걸 보고서(1998년),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 등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교수가 서술한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거나 자발적 매춘부’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병사들을 정신·신체적으로 위안해 주는 동지적 관계’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교수의 행위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 ‘학문의 자유의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사 대표는 무혐의 처분했다. 출판·편집 등에 대해 박 교수와 논의만 했을 뿐 책 내용은 전적으로 박 교수가 썼기 때문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 박유하 교수 기소…‘제국의 위안부’서 ‘자발적 매춘부’인 것처럼 기술
입력 2015-11-19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