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싸고 논란… 與 위원들 “상임위 안건 통과… 총사퇴”

입력 2015-11-19 22:03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내분에 휩싸였다.

이헌 부위원장 등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5명은 “특조위가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이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조위의 꼼수와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탈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7시간 행적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언론에 보도된 ‘해양수산부 내부 문건’을 거론하며 “정부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황망하다”고 했다. 그 문건에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와 관련해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는 식의 구체적 대응 지침이 담겨 있다.

여당 측 위원 5명은 야당 및 유가족 추천 특조위원들을 겨냥해 “삼류정치 뺨치는 저질 드라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대통령 행적 조사는 진상 조사와 무관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안건이 최종 의결되는 것을 총력 저지하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 조사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석태 위원장은 ‘7시간 행적’ 조사가 거론된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9월 29일 한 세월호 유족이 정부의 참사 대응이 적정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조사신청서를 특조위에 냈다. 특조위는 지난달 20일 진상규명소위원회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측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조사신청서에 7시간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해석상의 문제일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해수부 문건’을 언급했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 이헌 부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저지토록 독려하고, 여당은 비판 성명을 발표한다는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 있다. 해수부 측은 “(문건 작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경택 박세환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