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서 판단근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오전 0∼8시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처분이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로 달성하려는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등록된 이상 실질적 성격을 더 따질 것 없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병원, 미용실, 사진관 등은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관이 2명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의무휴업 처분 정당”… 소송 3년 만에 최종 판결
입력 2015-11-19 22:40 수정 2015-11-20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