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이들의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검사와 경찰관이 지정된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만 발달장애인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법을 21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저소득층이거나 긴급한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경찰관이 지정된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지정되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립·운영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예산 8억원을 확보해 내년에 행동발달증진센터 2곳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중앙과 지역에 설립된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올해(5억원)보다 2배 많은 1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검사·경찰관 지정된다
입력 2015-11-19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