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명예훼손 사건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입력 2015-11-19 21:17 수정 2015-11-19 22:05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까지 하며 유죄판결을 받아내려 했으나 또다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인 강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교회 본부 근처에서 10차례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부착한 화물탑차를 세워놓고 피켓시위를 벌이며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게시물과 피켓 등을 통해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이며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위기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과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수시로 외쳐서 재산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표 참조).
수원지검 박상선 검사는 강씨 등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두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시위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 재산을 갈취했으며 가출·이혼을 조장한다는 강씨 등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는 1985년 안상홍 사망 이후 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고 99년에는 신도들에게 Y2K나 지구멸망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면서 “하나님의교회 내에서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추적 60분’, SBS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 MBC의 ‘PD수첩’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했던 점, 이 단체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했던 점에 비춰 볼 때 강씨 등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산 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의 표현도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교회 신도 4명은 탈퇴한 여신도의 집에 들어가 폭행·감금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구MBC는 이 같은 사건이 6건에 이른다는 뉴스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신도들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거나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